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연탄·등유 사용 가구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매년 동절기(12~2월)에 연탄·등유 구입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 취약가구라면 꼭 확인해야 할 혜택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수급·차상위계층·저소득 난방취약가구
- 지원내용 : 연탄 100~200장, 등유 10만~30만원 상당 지원
- 지원방식 : 상품권·바우처·직접 배송 등 지자체별 상이
- 신청기간 : 보통 11~2월 사이 집중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연탄·등유 구입비 지원이란?
난방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난방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가 연탄·등유·난방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난방 방식을 기름·연탄 등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난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동절기마다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2. 지원 대상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아래 대상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
- 차상위계층
- 한부모·조손가구
- 중증 장애인 가구
- 독거노인·난방 취약가구
- 연탄·등유를 주요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가구
일부 지자체는 중위소득 50~75% 이하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어 실제로 대상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3. 지원 내용
지역별 예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돼요.
| 구분 | 지원 내용 |
|---|---|
| 연탄 지원 | 연탄 100~200장 또는 연탄쿠폰 지급 |
| 등유 지원 | 등유 바우처 또는 10만~30만원 상당 지원 |
| 난방유 지원 | 기름 보일러 가구 대상 1회 충전 비용 일부 지원 |
지급 방식 :
- 난방유·등유 상품권
- 에너지 바우처 형태
- 연탄 직접 배송
- 카드 충전 방식(일부 지자체)
4.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 11월 ~ 다음 해 2월(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자체 복지과 전화 문의
- 긴급난방비와 연계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
※ 일부 지역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취약계층 명단으로 자동 지원되기도 합니다.
5. 제출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제공)
- 신분증
- 연탄·등유 사용 확인(보일러/난방설비 확인 등)
- 기초수급·차상위 증빙(전산 확인 가능)
6. 후기·체감 포인트
연탄이나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체감지출이 큰 겨울철에는 이 지원금이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반응이 많아요. 특히 연탄 직접 배송 지원은 고령층에게 매우 도움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연탄도 쓰고 등유도 쓰면 둘 다 지원되나요?
→ 보통 한 가지 난방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 지원되는 지역도 있나요?
→ 네. 일부 지자체는 기초수급·차상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가능한가요?
→ 대부분 중복 가능하지만,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8. 정리
동절기 연탄·등유 구입비 지원은 난방 취약가구에게 가장 실질적인 겨울철 복지예요. 지자체마다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 겨울철 난방 부담이 크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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