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어 소득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두 제도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 이 글에서 가장 쉬운 방식으로 한눈에 비교해 정리해드립니다.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최대 40만원 지급
- 장애수당 : 경증 장애인·차상위 대상에게 월 4만~7만원 지급
- 소득 기준 : 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수당은 차상위 중심
- 지급일 : 매월 20일 전후 (지자체·공단 일정에 따라 변동)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예요. 생활 안정과 소득 보충을 위해 매달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중증장애 기준 : 기존 등록장애 1급·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장애정도(장애인의 날 개편 이후 ‘심한 장애’)
2.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장애인연금과 달리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생활비에 도움이 됩니다.
3. 지원 대상 비교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 장애 정도 | 중증(심한 장애) |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 |
| 소득 기준 | 소득 하위 70% |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
4. 지원 금액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지급액이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지급액 |
|---|---|
| 장애인연금 기본급여 | 월 최대 40만원 |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월 8만~38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우대) |
| 장애수당 (차상위) | 월 약 4만원 |
| 장애수당 (기초수급) | 월 약 7만원 |
※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급여 유형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어요.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복지로 모바일 앱
📌 처리 기관 : 국민연금공단 · 지자체 복지과
6. 제출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장애인 등록 사실 확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전산 확인 가능)
7. 후기·체감 포인트
많은 분들이 "장애수당보다 장애인연금이 훨씬 금액이 크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심한 장애로 분류되면 연금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생계급여 가구는 부가급여가 추가로 올라 체감 지원이 더 큽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두 제도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증 장애인은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네, 연금은 중증 장애인만 가능합니다. - 장애 정도가 바뀌면 지원도 바뀌나요?
→ 네, 장애 등급 재판정 결과에 따라 연금·수당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정리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수당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복지이니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한 줄 결론 :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경증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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