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 상태가 되면 가산금이 붙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압류·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체납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세 정리, 납부 방법 안내, 분할납부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운영기간 : 지자체별 연중 + 연말·연초 집중 운영
- 대상 :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자
- 지원내용 : 납부안내, 체납세 정리, 분납·유예 상담
- 주의 : 장기 체납 시 압류/영치 가능
-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 세무과

1. 지방세 체납정리 기간이란?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납세자에게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납 해소 집중 기간이에요. 보통 연말·연초에 집중되고, 평소에도 상시 운영됩니다.
체납자에게 문자·우편·전화로 안내하거나 납부 독려 캠페인·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 무리 없이 체납세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체납 대상 지방세
체납정리 기간에는 모든 지방세 체납이 정리 대상입니다.
- 자동차세
- 재산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세외수입(과태료 등)은 별도 운영지만 함께 정리되는 지자체도 있음
3. 체납 시 불이익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어요.
- 가산금 발생 (체납 발생 시 기본 3%, 매월 0.75%씩 최대 75%)
- 압류 (예금·급여·부동산·차량 등)
-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 신용불량 정보 등록 가능성 (장기·고액 체납 시)
체납정리 기간에는 이런 강제징수 전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이 커요.
4. 지원 내용
지방세 체납정리 기간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요.
| 지원 항목 | 내용 |
|---|---|
| 납부 안내 | 문자·전화·우편 발송, 온라인 안내 |
| 분납 상담 | 일시 납부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 허용(지자체별) |
| 체납 사유 상담 | 경제적 어려움 시 복지 연계 지원 |
| 압류 전 자진납부 | 강제징수 전 체납 정리 기회 제공 |
일부 지자체는 ‘성실납부자 감경’이나 ‘납부 독려 이벤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5. 신청·문의 방법
📌 신청 방법 :
- 지자체 세무과(세정과·징수과 등) 방문
- 전화 상담 후 분납 신청 가능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서울)에서 납부 가능
📞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6. 후기·체감 포인트
실제 체납자 후기에서는 “압류 전에 알림을 받아 다행이었다”, “분납 상담으로 부담이 줄었다”는 반응이 많아요. 특히 자동차세 체납은 번호판 영치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 정리 기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분납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가능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승인되는 편입니다. - 가산금도 감면되나요?
→ 원칙적으로 감면은 어렵지만, 일부 지자체는 성실납부 시 조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강제징수 통보를 받았는데 체납정리 기간이면 유예되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즉시 세무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8. 정리
지방세 체납정리 기간은 가산금 증가와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자동차세·재산세 등이 체납된 상태라면,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한 줄 결론 : 체납 상태라면 지금 바로 정리 기간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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