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난방비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는 난방비 부담이 곧바로 생활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난방비 지원 제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에너지바우처와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을 정리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2025 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현재 난방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적 지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 취약계층 가구에 냉·난방비를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두 제도 모두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지원 대상과 사용 방식, 중복 여부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제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냉·난방에너지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형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형 –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추가해 등유·LPG·연탄 등 난방연료를 직접 결제하는 방식
지원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바우처를 사용해 난방비를 줄일 수 있고,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세대원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 가구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안내 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신청방법 (복지로·주민센터)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신청
– 에너지바우처 상세 안내: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상세 -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 처리
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와 세대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 발생)
지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요금차감형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형
–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추가해
등유·LPG·연탄 등 난방연료를 직접 결제
– 카드사: BC·삼성·롯데카드 등 지정 카드사
바우처 사용 기간(하절기/동절기)과 남은 잔액, 사용 가능 업종 등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아닌, 등유·LPG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가구를 위한 별도의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통 다음과 같은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2월~1월 사이 동절기 한시 지원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정확한 기간과 금액은 그 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 관련 콜센터를 통해 문의)
7. 중복 지원 여부·주의사항
난방비 관련 지원제도는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와 난방용 등유·LPG 지원, 연탄쿠폰 등은 같은 기간에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음
- 이미 한 제도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다른 제도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가 중지되거나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세대원 모두가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따라서 “어떤 제도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미 받고 있는 지원과 충돌하지는 않는지”를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정리
마지막으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 우리 집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해당하는지
-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이 있는지
- 주 난방 수단이 도시가스/지역난방인지, 등유·LPG 보일러인지
- 이미 다른 난방비·연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중복 제한 여부 확인)
-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와 상담 가능 시간
난방비 지원 제도는 “아는 사람만 받는 숨은 복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과 세대 구성 조건이 맞는다면, 꼭 한 번은 에너지바우처와 등유·LPG 구입비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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