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1 취약계층 난방비 명절 지원 – 설·추석 앞두고 꼭 확인해야 할 지원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설·추석 등 명절 전후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계절성 지원이에요. 명절 전에 빠르게 신청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높은 제도입니다.※ 이 글은 기준 최신 정보입니다. (지자체별 세부 금액·대상은 지역 공고문 기준)✨ 난방비 명절 지원 핵심 요약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 등)지원내용 : 난방비 10만~30만원 또는 난방유·연탄 지원지원시기 : 주로 설·추석 전 또는 동절기(12~2월)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지자체 복지부서 문의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2025.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