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휴가1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방법 4월 시행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휴가가 내달 1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 백신휴가는 최대 2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안내 - 백신휴가 안내 - 백신휴가 신청방법 - 백신 이상반응 백신휴가 안내 코로나 백신휴가는 4월1일부터 시행이 되며 군인, 경찰, 소방관 보건교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까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백신휴가로 인해 임금 손실이 없도록 공가 및 유급휴가를 적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은 총 이틀의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백신 휴가를 의무휴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2021.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