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이 뺑소니 논란과 관련하여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마치 김흥국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알져졌습니다. 이에 김흥국은 억울하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협박까지 당한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목차
사고당시 상황
오토바이 운전자 협박
김흥국 법적대응
사고당시 상황
지난 4월 24일 김흥국은 용산구 이촌동의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비보호 좌회전구간이며 당시 김흥국의 차선은 빨간불인 상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황색불을 지나면서 김흥국 SUV차량의 번호판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에 김흥국도 놀라며, 주위 사람들도 놀랐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지거나 넘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따로 보험사를 부르지도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흥국도 접촉자가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니 별로 안 다쳤다고 생각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흥국 차량의 번호를 기억하고 떠났으며, 경찰에 따로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당시 김흥국은 보험사를 불렀으며 음주 측정, 마약 측정까지 했습니다.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뺑소니 및 도주혐의도 없었던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김흥국흥 빨간 적색신호였고, 오토바이측은 황색신호여서 사고 가해 범위는 김흥국의 차량이 좀 더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협박
사고 후 며칠이 지나고 접촉사고의 차량이 김흥국인것을 알게 된 오토바이 가해자는 김흥국에게 협박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먹고살기가 힘들다며 3,500만원을 주면 더이상 언론에 사고논란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이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김흥국을 공갈협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열린상처, 우측 하퇴에 타박상을 입어 진단서까지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흥국 법적대응
오토바이 운전자는 법침금이 4만원이 부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협박과 뺑소니 논란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흥국 측은 양측모두 신호위반이며 단순 접촉사고이다. 그러나 연예인이란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되었다며 억울한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김흥국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도 김흥국측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좌회전을 한것은 잘못이지만 뺑소니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어 오히려 신고도 안하고 나중에 3,5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에서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직진 초록색 신호일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이 교통법에 맞습니다. 이를 몰랐던 누리꾼들도 있었으며, 뺑소니로 오해를 받은 김흥국이 억울했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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