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 중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이 글에서는 적용 대상과 지원 내용을 가장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지자체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세입자
- 주요 지원 : 공공임대 우선 공급·긴급 주거비·경·공매 유예·저리대출
- 확인 절차 : 피해자 신청 → 심사위원회 인정
- 특징 :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규정
- 신청 창구 : 지자체 피해접수센터 또는 국토부 지원센터

1.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이에요. 피해자 인정 기준, 경·공매 유예,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2. 지원 대상(피해자 인정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해 지자체 또는 국토부 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 (계약 만료 후 반환 불가)
- 악의적·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임대인의 다중 주택 보유·세금 체납·근저당 반복 설정 등이 있는 경우
- 전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기망 등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만으로는 ‘특별법 피해자’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3. 특별법 적용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 공공임대 우선 공급 | 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긴급 주거 대안 제공 |
| 긴급 주거비 지원 | 이사비·임시 거처 비용 일부 지원 |
| 경·공매 유예 | 보증금 반환 전에 경매 진행되는 경우 일정 기간 유예 |
| 대출 지원 | 저금리로 긴급 생활자금 또는 대체 전세자금 지원 |
| 법률·심리 상담 | 무료 법률 상담,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임시 거처 지원, 생활안정비 등 추가 지원이 제공되기도 해요.
4. 신청 절차
-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피해 내용·증빙 서류 제출
- 심사위원회 검토
- 피해자 인정 결정
- 지원 항목 선택 및 지원금·주거지원 수령
※ 피해 사실 인정은 특별법 지원을 받는 가장 핵심 단계입니다.
5. 제출 서류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사실 증명(내용증명 등)
- 등기부등본·근저당 내용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사기 정황 관련 자료(있을 시)
6. 후기·체감 포인트
실제 피해자들은 “경매 유예 덕분에 보증금 회수가 가능했다”, “이사비·주거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많아요. 특별법은 긴급한 상황일수록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보증보험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지자체 또는 국토부 심사위원회가 계약 과정·임대인 행태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면 지원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면 경·공매 절차가 일정 기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8.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급격히 늘어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예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지자체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줄 결론 :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특별법 피해신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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