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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사회

백신패스 특별방역대책 백신 미접종자 수기명부 불가능

by $%@#%@%$(* 2021. 12. 12.

12월 13일 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고 특별방역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무조건 핸드폰과 안심콜로 체크를 하며 수기명부를 작성하여 입장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 하다는 것인데요. 정확히 어떤것들이 달라질까요

 

 

 

목차

1. 방역패스 의무적용 기간
2. 방역패스 추가 적용 시
  2-1 방역패스 과태료
3. 백신 미접종자는?
4. 청소년 백신패스
5. 동거 가족은 어떻게
6. 백신패스 유효기간 논란

1. 특별방역대책 의무적용 기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12월 6일부터 4주간인 1월 2일까지 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완화된 방역대책이 적용되는데요. 12월 13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며 이를 어기는 업체와 시설에는 과태료도 추가로 부가됩니다.

2. 방역패스 추가 적용시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의무 시설은 유흥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방 등) 과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카지노, 경마장 등이있었습니다.

 

 

 

 

추가로 적용되는 방역패스 의무시설은 식당과 카페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또한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멀티방,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이 있습니다.

 

방역패스-특별대책강화-안내문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식당과 카페입니다. 이는 음식을 먹는 공간으로서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로 분류하면 어떡하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화점과 종교시설은 적용을 하지 않는 다는것에 자영업자들은 지침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2-1 방역패스 과태료

또한 내일 부터는 이를 어기는 시설과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시설에게는 1차 150만원, 2차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의 경우 운영중단 10일, 2차때는 20일, 3차 때는 3개월, 4차 때는 폐쇄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3. 백신 미접종자는?

백신 미접종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한 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미접종자 한 명 빼고는 모두 백신 2차까지 접종자여야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차 접종도 안 되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 이후 지나야 모임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도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 검사지가 있으면 모임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개요-정리
방역패스 개요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요. 이때 백신 미접종자는 1명에다가 다른 5명은 모두 백신 접종자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명이 미접종이면 다른 7명은 모두 백신 접종자여야 모임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려면 혼자가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혼밥을 하거나 혼자 카페를 가면 가능합니다.

4. 청소년 백신패스 논란

청소년들에게도 내년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12세 ~ 18세 청소년들은 PC방, 독서실, 학원등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11세 이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 중 미접종자도 성인들과 동일하게 48 시간 이내의 PCR 음성검사지가 있으면 모임이나 시설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화이자 접종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다며 거듭 백신접종을 부탁했습니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싱가포르등의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게도 백신접종을 맞게하고 있으며 이에 안정성에 대하여 입증도 되어있다고 전했습니다.

5. 동거가족은 어떻게?

이번 특별방역대책 방역의무패스에 동거가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있고 동거를 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백신을 맞지 않아도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것인데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입증해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 자녀가 학교방학을 해서 고향집에 온다거나, 건강에 위험이 있는 가족이나, 주말부부 등 특수한 케이스에는 거주지가 다르게 있어도 허용이 됩니다.

6. 백신패스 유효기간 논란

현재 백신패스는 2차 까지 맞은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다중 이용시설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백신패스도 이제 유효기간이 생길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유효기간이 다 될때마다 부스터샷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는 3차 부스터샷을 맞는 것입니다. 3차 부스터샷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했으며 다양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돌파감염이 이뤄지면서부터 부스터샷 접종 얘기가 나왔습니다. 2차 백신까지 맞아서 백신패스를 얻었다고 해도 6개월마다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신패스-유효기간-핸드폰-사진
백신패스 유효기간

여전히 백신 패스 적용이 논란이 크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영화관, 공연장은 고사하고 식당과 카페까지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되는데도 하루에 감염자가 7,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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