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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방법 4월 시행

by $%@#%@%$(* 2021. 3. 31.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휴가가 내달 1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 백신휴가는 최대 2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안내

- 백신휴가 안내
- 백신휴가 신청방법
- 백신 이상반응

백신휴가 안내

코로나 백신휴가는 4월1일부터 시행이 되며 군인, 경찰, 소방관 보건교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까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백신휴가로 인해 임금 손실이 없도록 공가 및 유급휴가를 적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은 총 이틀의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소개하는 백신휴가 안내에 대한 사진
코로나 백신휴가

현재 백신 휴가를 의무휴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민간기업은 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장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에 포커스를 맞춰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사를 맞고있는 여성
코로나 백신접종

백신휴가 신청방법

 

 

백신접종 이후에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백신을 맞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싶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종 다음날 휴가 1일을 부여하며, 이상반응이 느껴질 시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의사 소견서가 필요없이 휴가 신청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성을 띄고 있습니다.

백신 이상반응

소방관과 의사에게 둘러쌓여 쓰러져 있는 여성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현재 까지 알려진 주요 백신 이상반응은 두통과 발열, 피로감, 근육통, 접종부위의 통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의 이상반응 대부분 48시간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후의 이상반응은 98%면역 형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전했습니다. 만약 48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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