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모임이 가능한 인원수와 영업장별 영업이 가능한 시간 등 세부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당장 며칠후면 적용이 되는 새로운 거리두기이니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
사적모임 인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식당, 카페, 노래방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 장례식
직계가족 모임
백신접종 완료자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의 5단계에서 1단계 줄인 4단계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격상은 1단계는 수도권 250명, 전국 500명 미만, 2단계 수도권 250명, 전국 500명 이상, 3단계는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4단계는 수도권 1,000명, 전국 2,000명 이상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적 모임인원
코로나의 감염과 유행성이 큰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서 14일 동안은 '6명' 모임까지만 가능하게 진행한 후 순차적으로 '8명' 모임까지 허용할 예정으로 알렸습니다. 이후 안정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로 8명까지 모임이 되며,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4명에 저녁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다음으로 젊은층에서 감염이 많았던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의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입니다. 7월 1일 부터 다중시설 영업은 자정인 12시까지 가능하며 기존 오후 10시에서 2시간 늘어났습니다. 이후 3단계로 격상된다면 저녁 10시 이후 영업제한, 4단계에서는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식당, 카페, 노래방
다음으로 일상적인 모임이 많은 식당과 카페, 노래방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테이블간 거리두기 (약 1.8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2단계에서의 식당, 카페, 노래방은 1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단 식당과 카페는 포장이 가능합니다.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영화관과 공연장에서의 1단계는 음식물 섭취가 제한이 되며, 2, 3단계에서는 좌석별로 한 칸씩 띄어 앉기를 시행하며 1회당 최대 관객수가 5,000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후 4단계에서는 저녁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인미만, 3단계에서는 50인 미만, 4단계에서는 친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모임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직계가족의 모임은 인원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돌잔치일때는 최대 16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8명까지만 만날수가 있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얀센과 달리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있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경우 1차 접종만 해도 다중 이용시설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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