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21년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셧다운을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되면 그 안에 넣어뒀던 비트코인이나 알크코인에 대한 돈을 인출할수가 없습니다.
목차
암호화폐 셧다운이란?
암호화폐 셧다운 왜?
셧다운 기한
가상화폐 셧다운 부정적의견
암호화폐 셧다운이란?
먼저 셧다운이란 간단하게 일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셧다운은 암화화폐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리플코인, 도지코인 등 다양한 코인의 거래가 불가하며 코인으로 투자한 돈 또 한 찾을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셧다운 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투기성이 강하고 내제가치가 없는 가성자산이다. 쉽게 말해서 안정성이 없고 유동성이 큰 자산이라 이 자산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호할 이유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에서 원하는 방향은 거래소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선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 신고가 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셧다운 기한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암호화폐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줬다고 전했으며 오는 9월까지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셧다운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었고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셧다운 부정적 의견
가상화폐 셧다운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체에 면허를 주고 있고, 홍콩과 프랑스는 가상화폐 자산에 대하여 근거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의 반응과 달리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자체가 많은데요.
일부에선 무작정 셧다운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자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호법을 어떻게 규정할지 시행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한 암호화폐 고점에 물린 사람은 당장 9월까지 빠져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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