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내년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종 9,160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협의 과정에서는 처음 경영계쪽에서는 8,740원에서 8,810원을 주장했었으며 노동계에서는 10,440원을 주장했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2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임금 및 실수령액
- 월급 및 실수령액
- 주휴수당
- 연봉
2022년 최저임금 결정
2014년도의 최저임금은 5,210원이었습니다. 이후 매년마다 약 7%씩 인상이 되며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도엔 6,470원이었습니다. 이후 문재인정부 1년차에 역대급으로 16.4%가 인상되며 6,470원에서 2018 년 7,530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너무 많이 올린탓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 되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인상이 된 임금인 8,72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큰데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갈수록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힘든 상황만 지속이 됩니다.
이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고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재난지원금 등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최저임금면에서도 코로나19 상황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5%인상한 9,16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및 실수령액
월급 및 실수령액
2022년 최저 시급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9,160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73,820원이 됩니다. 올해의 일급인 69,760원에 비하여 4,060원이 인상된 일급입니다. 그렇다면 월급과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 최저월급의 경우 월 209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시 1,914,440원을 받게 됩니다. 2021년에 비하여 91,960원이 인상된 최저 월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4대보험을 제하고 받게 되면 1,720,65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휴 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무자가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을시 8시간분의 금액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선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하며,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앞서말한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8시간을 일했을때 받는 금액은 73,82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한 주에 5일 동안 일한다고 가정했을시 받게 되는 주휴수당은 73,28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연봉
연봉의 경우 월급을 최저월급인 1,914,440원으로 정하고 비과세액을 월 100,000원으로 정했을시 월 실수령액이 4대보험을 제하면 1,708,760원이 되며 연봉으로는 20,505,120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 임금을 결정하면서 노사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9,160원이 2022년 최저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앞자리수가 9인 시대가 왔는데요. 머지 않아 1만 최저임금 시대도 올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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