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5일 서울시 금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18세의 고등학생 소녀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살짝 출발하려는 차와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행자는 일어나서 황급하게 자리를 떴는데요. 차주는 놀랍게도 몇 시간후 고소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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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횡단 교통사고 정황
2. 보행자 아버지 대인접수 요구
3. 한문철 변호사 판단
4. 차주 및 보험사 반박
5.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고소
1. 무단횡단 교통사고 정황
12월 5일 오전 8시경 서울시 금천구에서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한 차량은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 서서히 움직이려했습니다. 그때 갑자귀 오른쪽 뒤쪽에서 한 여고생이 뛰쳐 나오다가 차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여고생은 바로 일어나서 운전자에게 죄송하다는 듯이 짧은 목례를 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뛰어 갔습니다. 차량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떡해? 그냥 가도 돼? 무단횡단이잖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쩔쭐 몰라하다가 뒤에서 차가 빵 거리니 어쩔 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됩니다.
약 한 시간뒤 9시즘 아무래도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운전자는 경찰 민원센터인 182에 전화하여 사고의 경황을 전달하고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2. 보행자 아버지 대인접수 요구
이후 사고를 파악한 여고생 보행자의 아버지되는 분이 해당 차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행자 아버지는 다짜고짜 사람을 쳤으니 대인접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차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이라도 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행자의 아버지는 무조건 대인접수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후 보행자 측은 경찰서에 따로가서 조서를 작성했는데요. 조사관과 함께 조서를 작성하면서 차주에게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면서 작성한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먼저 출발전에 좌우를 확인 안했으니 차주가 가해자이며, 사고후에 차에서 내려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대인접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작성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서 접수를 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접수를 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미성년자이니 대인접수를 해주라고 강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3. 한분철 변호사 판단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화로 신고한것에 대해서는 100% 차주의 잘못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으며 블랙박스 차주의 잘못이 있다가 4%, 잘못이 없다 96%가 나왔습니다.
또한 직접찾아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납득이 안되며 사고직후 뒤에서 차가 빵~ 하는 상황에서 도망가듯이 뛰어간 보행자를 찾으러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오면 앞으로는 신호변경 후 좌우 사이드미러 룸미러 모두 살펴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범칙금을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을 남겼습니다.
4. 차주 및 보험사 반박
이에 황당함을 느낀 차주와 보험사는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도 덧붙여 사고의 정황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이렇게 사고를 난것이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초록색 불에 출발하기전에 전방과 좌우 주시는 물론 사이드미러, 뒤쪽까지 확인을 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행자가 뛰어온 방향과 무단횡단 신호 변경의 시점이 급박했고 차주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고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난 후에 보행자가 일어나자마자 골목쪽으로 뛰어들어가 사라져버렸고, 초록불로 바뀐 상황에서 뒤에서 차가 경적을 울리고 차를 급하게 세워놓고 보행자를 쫓아가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직접가지 않고 유선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전화로 신고 했을때 직접오라는 말도 경찰서 쪽에서 없었으며, 사고의 정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달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알고 스스로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 모든 접수를 했는데 말이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인접수 건에 관해서는 현업 교통사고 조사관 분들께 의뢰한 결과 뺑소니 사고도 아니며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의견전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닌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주쪽 과실이 없는데 왜 대인접수를 해야하냐는 의견입니다.
5.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고소
결국 무단횡단 보해자 측에서 차주쪽을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고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사고이후에 조취 미흡과 두번째로 전화신고로 접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사건의 보험처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본인의 신분을 밝힌 더블유에셋 이수찬 지점장은 익명성 뒤에서 장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직장명과 신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고소를 당한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추후의 소식도 알려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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