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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변호사가 말하는 층간소음 해결법

by $%@#%@%$(* 2021. 2. 21.

 

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층간소음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맨 윗층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겪을 일이 없지만 아랫집에 사는 사람은 윗집에 쿵쾅 거리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 층간 소음이 심한 경우 윗집에 찾아가거나, 심하게 다투면 싸우기도 하며 뉴스에는 살인 사건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윗집에 소음이 심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를 21년째 하고 있는 이승태 변호사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소송하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을 해봤자 법원이나 환경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하는 금액이 세대당 100만원 내외로 생각보다 적은 금액인데요. 

이러한 벌금 금액을 얻어내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보복성으로 더 크게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이 인정된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분의 부인께서는 2년여의 기간동안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변호사인데 법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진작에 해결을봤을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부인께서 너무 우울해있고, 예민해 있으며 나중에는 자기 머리위에서 뛰는 것 같다고 까지 말을 했는데요.

 

 

남편인 변호사분께서도 소송으로 진행을할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당한 처벌과 결정을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2년여간의 고통을 받다가 이사를 갔다고 전했습니다.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도 층간소음 문제에 관해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 하고 결국엔 이사를 갔는데요. 변호사도 이렇게 그냥 이사를 갈 정도면 일반인이 층간소음에 관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층간소음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물을 시공할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건물을 시공할 때 조건을 맞춰야하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바닥이나 벽체의 두께를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차음성능에 미달되는 자재를 사용했거나, 경계벽 등에 빈틈이 생기도록 잘못 시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공기준에 맞춰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넘을 기준만 맞춘것이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일이 건물마다 빈번하게 있다고 하는데요. 시공사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시공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시공비를 아끼기 위해 벽을 두껍에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층간소음을 거의 차단할 정도로 두껍게 시공을 하려변 시공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키며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층간소음의 문제는 입주민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인데요. 결국에 고통받는 것은 입주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쨋든 기준을 지켜서 시공을 했기때문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한 층간소음의 기본적인 법률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거나 바닥에 쿵쿵 하는 소리등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음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스피커, 텔리비젼 소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또 한 화장실, 욕실, 다용도실에서 사용하는 배수와 급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층간소음이 2019년 대비 약 60%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재택근무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감정적인 문제가 극으로 치닫게 되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간의 원만한 소통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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